법에 광련한 설명:
«초상권침해»이란 컨셉은 형법에 걸려있는 것아니라 민법입니다.
헌법 제10조: "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"
헌법 제16조: 모든 국민은 사행활의 침법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.
형법 제32조 제4항: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(그러나 형벌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.)
현재 한국의 법률상 초상권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으며 학문적으로도 관심 밖에 있다. 다만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만 결정되었을 뿐, 초상권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없고 다만 외국의 판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가해 초상권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.
[한국신문사진론, 장충종 지음]